1. 주식의 종류
주식(share)이나 사채(bond)는 모두 기업이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둘 다 증권형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① 사채는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은 기업이 청산되거나 감자결의를 하지 않는 한 주주에게 납입자본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기업이 발생하는 사채는 부태로 분류되는 데 비하여 주식은 자기 자본으로 분류된다.
② 자금의 사용대가로 사채에 대해서는 이익수준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에 일정액의 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비해 주식에 대해서는 이익 수준과 기업의 현금흐름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과 시기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③ 사채권자느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청산시에는 주주에 우선하여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지만, 주주에게는 사채권자와 비교해 채무변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지만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 그리고 배당에 관해 추가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우선주가 있다. 보통주는 회사설립에 필수가 되는 기본 주식이지만, 우선주는 회사가 반드시 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통주
보통주(ordinary share)는 기업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주식이다. 보통주의 소유자는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취종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고, 이익을 얻는 경우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보통주의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임원의 선임 및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지분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의 형태로 이익잉여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회사를 청산할 때는 채무 및 우선주를 변제하고 남는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우선주
우선주(preference share)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에 대한 특정 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주식이다. 통상 보통주에 우선적으로 일정 배당률을 지급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우선주는 배당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반면, 주주총회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또, 약정율을 초과한 잔여이익 분배권이 인정 되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이 있다. 우선주는 배당에 대한 약정된 권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참가적 우선주
일정 배당을 우선 지급받은 후에 보통주에 지급되는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이 되도록 잔여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 이런 권리가 부여지 않으면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부른다.
② 누적적 우선주
결손등의 사유로 전기에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정률 미만으로 배당했을 겨우, 그 부족분인 배당 연체금(dividend in arrear)을 당기에 소급하여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우선주이다. 이러한 소급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비누적 우선주라고 부른다.
③ 전환우선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주 소유주가 보통주로 전환 청구 할 수 있는 원리가 주어지는 우선주이다.
*상환우선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행한 회사가 우선주를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우선주 소유자가 발행회사에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상환우선주(redeemable preference share)라고 한다. 그런데 발행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황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소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제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이 아닌 부채 항목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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