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의 발행과 자본
자본금
주식의 발행에 따라 기록되는 자본금 계정(share capital)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자본금(legal capital)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정자본금은 주주총회의의 결의 등으로 인한 법정감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감소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본금은 액면금액에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며,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이 발행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구분·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증자 활동이나 감자 활동 및 기타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거래는 영업손익과 구분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재무상태 표상 자본에 가산된다. 자본잉여금에서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등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모두 그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 상법, 세법, 기타 법규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금으로의 전입과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전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주식의 발행
액면발행(issue at par)이란 주식에 대한 대가로 주주가 납입하는 현금 혹은 현물자산의 가치가 주식의 액면금액과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주주가 현금 대신 현물자산으로 출자했다면, 현물 출자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자본에 기록하고 이 금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주식은 반드시 액면금액으로만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시가 발행할 경우에는 대부분 액면금액과는 다른 가격으로 주식의 발행금액이 결정된다. 이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를 할증발행(issue on premium)이라 한다. 할증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은 자본금 계정으로 기록하고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 초과금(share premium) 계정으로 기록한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일부로 재무제표상의 자본에 보고된다.
신주발행시 주식의 발행금액은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발행한 주식 발행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지겁이 영업 및 기타 활동의 결과로써 얻은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서 유보시킨 잉여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주주가 기업에 원래 출자한 자본을 납입자본(contributed capital 또는 paid-in capital)이라 하는데, 이는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이 된다.
2. 주식의 발행과 소각에 따른 자본의 증가와 감소
자본금의 증가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를 '증자'라고 한다. 증자는 실질적 증자와 형식적 증자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증자'란 주주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출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를 말하고, '형식적 증자'는 기업에 순자산의 증가는 수반되지 않은 채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라 또는 주식배당의 실시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실질적 증자의 경우, 예를 들어 자산 1,000억 원, 부채 400억 원, 자본600억원(자본금 200억원+자본영여금100억원+이익잉여금300억원)의 재무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어느 기업이 주식을 액면발행하여 100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조달했다고 하자. 이러한 유상증자의 결과로 이 기업의 자산과 자본이 100억원 만큼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 증자 후 이 기업의 재무상태는 자산 1,100억원, 부채 400억원, 자본 700억 원으로 변경된다.
형식적 증자의 예를 들어보면, 위 기업이 자본잉여금 100억 원을 자본 전입했다면 이 기업의 자산 1,000억 원과 자본 600억 원의 총액은 종전과 변화가 없다. 다만 자본의 구성 내용만이 바뀔 뿐이다. 즉 형식적 증자 후에 이 기업의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자본잉여금은 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자본금의 감소
회사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 감자는 주주나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상법에서는 그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감자도 증자와 동일하게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가 있다.
1) 실질적 감자
실절적 감자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기업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소각된 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줄어들고 현금도 감소한다. (그러나 때로는 감자를 해도 기업의 자본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이 가진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기업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기업의 자본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환급액이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회계처리 상 '감자차익 계정'의 대변 기입하고,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자 차손 계정'에 차변 기입하게 된다.
감자차익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이익 계정이 아니고 재무상태표 상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자 차손이 발생하면 기존에 남아 있는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분류하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익잉여금 처분 순서에 따라 상각 처리한다.
2) 형식적 감자
형식적 감자는 주주에게 주식소각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타난다. 이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한편,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에 대체시켜 잔액을 0원으로 회계 처리함으로 형식적 감자를 한다.
형식적 감자의 방법은 ① 주식의 수를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거나 ②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주당 액면금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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