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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위한 IFRS 재무·회계의 이해

주식회사란?

1. 주식회사의 정의

주식회사는 개인기업이나 파트너십과는 달리 회사의 설립, 출자방법 및 배당 등에 관하여 사업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런 제한은 일반 투자자 및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나 배당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그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된다. 주식회사 회계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 내에서도 배당(사외유출)의 제한 여부와 이익잉여금 처분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 처리한다. 이후에 설명되는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주식회사의 특징

오늘날 법인형태의 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주식회사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corporation)는 주권으로 분할된 자본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간접·유한적인 책임을 질 뿐 기타의 모든 책임은 법인 그 자체에 귀속되는 형태의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정관을 작성한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 그 설립이 완료 된다. 
 많은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실체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와는 별개로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권한이 부여 되어 있다. 즉 회사는 법인 그 자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주식회사는 개인기업이나 합명회사 등과 구분된다. 

 

주주의 책임은 한정되어 있으며, 자본의 분배도 일정한 제한을 받음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주주의 이러한 유한책임 때문에 상법에서는 납입자본과 기타 소유주지분에 대한 분배와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분배에 관한 우선순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본의 성격에 따라 상호 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과 그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잉여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주주는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회사의 존속 및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주간에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회사는 단지 주주명부만을 비치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나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언 주주이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영구존속이 가능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주 간의 주식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주의 신분변동이나 유학적인 생명에 관계없이 계속 존속된다. 개인기업이나 합명회사 또는 조합 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유주의 변동은 곧 회사 조식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액의 자본을 일반대중으로 부터 조달할 수 있음

주주의 유한책임과 주식양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주식회사에 쉽게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자본만 제공하게 되지만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개별 투자자로부터 모은 거액의 자금을 집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계처리규정도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법인형태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다.  

 

3. 주식의 발행과 자본

기업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데,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량 및 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관에는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자본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잇는데 이를 수권자본(authorizes share)이라 하며, 실제 발행된 주식을 발행주식(issued share)이라고 부른다.
 또 자본은 납입자본과 가득 자본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납입자본(paid-in capital)은 주주가 실제 납입한 자본으로 자본금과 주식발행 초과금을 말하고, 가득 자본(earned capital)은 기업이 영업 및 기타 활동으로 벌어들인(earned) 이익 중 사외로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자본을 일컫는다. 주식의 발행 또는 자본의 감소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항목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