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익잉여금의 증감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이란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기업 밖으로 배당되거나 또는 자본 계정이나 자본잉여금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을 유보이익(또는 가득잉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익의 발생분 중 배당금을 차감한 후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감소 (차변) | 증가(대변) |
•당기순손실
•배당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손실)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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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이익)
•결손금 전보에 따른 이입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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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손실)의 경우는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증감시키는 데 비해, 그 외의 다른 항목들은 이익잉여금에 직접 가감한다. 아래 표에 이익잉여금을 증감시키는 여러 항목들이 나와 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기업은 회계처리 상 당기 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익잉여금)에 가산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이와같이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당기손순익은 이익잉여금에 가감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소유주의 몫인 자본으로 귀속되어 주주로 하여금 그 처분방법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다.
배당금
기업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당금(dividend)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현금배당)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등으로지급(재산배당 또는 현물배당)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식으로 지급(주식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① 현금배당
일반적으로 기업은 회계기말 즘에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당시의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날을 배당기준일(record date)라고 하는데, 배당급 지급대상이 되는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회계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얼마의 배당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결의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일(배당결의일)에, 기업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배당금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채로서 미지급배당금계정에 기록한다.
배당금이 실제 주주에게 지급되는 날을 배당지급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배당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결의일에 기록된 미지급배당금 계정을 제거시킨다.
기업이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처분가능이익잉여금 규모와 현금지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비록 높은 수준의 순이익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유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반대로 어떤기업의 유동성이 높다 하더라도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적을 경우, 고율의 배당이 불가능하다.
② 주식배당
주식배당(share dividend)은 배당금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금대신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배당을 하면 회사의 현금이나 운전자본은 감소하지 않고 자본총액(순자산)도 변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아래 그림과 같이 납입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주식배당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액면금액법과 기사법의 두가지가 있다. 액면금액법(par value method)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발행하게 될 전체 주식 수에서 액면금액 만큼의 금액을 차감(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는 방법이다. 한편 시가법(market value method)은 주식배당으로 인해 새로 발행하게 될 수식의 전체 수에 대해 시장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각각 대체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시가상응액 중 액면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본금으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방행초과금계정을 사용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다.
2.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기타 증감원인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상법이나 기타 관련법규에서는 자본충실화와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그 세부할목의 분류와 증감(처분)거래를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의 이익잉여금은 아래 그림과 같이 법정적립금과 임의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처분의 우선순위 및 방법에 대해 구분 규정한다.
미처분이익잉역금(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이란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령 또는 회사가 그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금액(예: 법정 및 임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익잉여금으로서, 전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과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 및 당기순이익을 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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