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가 스타트업 투자금 조달에 보편적인 방식이라면,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주로 상장기업이 자금조달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별히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특정기업의 매자닌채권_전환사채(CB) 이슈에 대해 뉴스를 접할 때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불편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환사채의 구조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1) 전환사채(CB)의 구조와 이해
전환사채(CB)은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Conversion)이 가능한 회사채(회사채권, Bond)이다. 즉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회사채를 뜻하며, 전환권 행사을 행사하면 투자자는 채권자에서 주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는 RCPS와 달리 전환권 행사시 추가적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환사채가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RCPS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환사채의 구조는 사채(Bond) + 전환권(Conversion)으로 나뉜다.
① 사채(Bond) 채권가격으로 받은 금액 만큼 '부채'로 인식 재무제표 상에도 '부채'로 표기된다.
② 전환권(Conversion)은 RCPS와 마찬가지로, Refixing 조항이 있으면 '부채', 없으면 '자본'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회사채가 60만원 + 전환권 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환권에 리픽싱(Refixing) 조항이 있을 경우, 전환사채 100만원은 모두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기된다.
● 전환사채 100만원 = 회사채 60만원(부채) + Refixing 전환권 40만원(부채)
향후,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회사채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모두 보통주 주식으로 유상증자 되어 재무제표에 '자본' 로 표기되게 된다.
● 전환권 행사 : 전환사채 100만원 → 보통주 100만원 가치로 전환, 100만원 자본으로 재무제표 표기
2) 전환사채(CB) 의 공정가치 평가
전환사채는 채권(부채)이기 때문에 매년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환사채의 평가는 사채와 전환권의 금액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 따로 평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채 + 전환권 전체를 공정가치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실에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2) LG디스플레이의 전환사채(CB) 의 공정가치 평가 사례
2019년 LG 디스플레이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보면 사채와 전환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한번에 공정평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전환사채를 달러로 발행 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 및 가치 변동을 평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의 전환사채(CB)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환권 부분의 리픽싱(Refixing) 조항 : 유/무상증자 , 주식배당 또는 병합시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전환가격 조정
● 발행자의 콜옵션 조항 : 납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30 연속 거래일 중 주가(중가기준)가 전환가격의 130%이상...
● 사채권자의 풋옵션 조항 : 납입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
LG 디스플레이의 전환사채(CB)는 전환권의 리픽싱(Refixing)조항, 풋옵션과 콜옵션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기업 가치평가와 자금조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구전환사채와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_HMM & KCC 사례 (0) | 2024.07.01 |
---|---|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통한 경영권 승계_삼성전자 사례 (0) | 2024.07.01 |
상환우선전환주(RCPS)를 통한 스타트업의 VC PE 투자_하이브 사례 (0) | 2024.07.01 |
영구채(메자닌)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0) | 2024.07.01 |
영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_포스코 사례 (0)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