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HMM 사례를 통한 영구전환사채와 KCC 사례를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s)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려고 한다.
1. HMM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의제전환사체 기법 대체
HMM의 영구전환사채 발행 사례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단순한 사업 운영자금 확보 이상으로, 기업의 재무, 회계적 임팩트를 활용해 법률적 규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가능 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 HMM의 영구전환사채는 재무제표 상 '자본'으로 인식 가능
● 영구전환 사채 = 영구채 특징 + 전환사채(CB) 특징 결합, 현대건설이 사용했던 '의제전환사체'를 대체할 수 있게 됨
● HMM의 영구전환사채 만기 : 30년(만기 도래 시 지속적으로 30년 만기연장 가능) → 영구채 특징→ 상환 의무 회피 가능
● MHH의 영구전환사채 : 콜옵션, 채권자의 풋옵션 일체 없음 → 상환 의무 회피 가능
● 전환권의 Refixing 조항 없음 : 발행 때 부터 전환가격 확정
2. KCC의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 발행을 통한 삼성물산 주식 현금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조력자로 참여했던 KCC가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의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한 사례를 통해, 부득이 타사(社)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해당 주식의 교환권을 제공하고, 그 주식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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